사무보조 인력이 핵심인재라고요?   

2010. 3. 30. 09:00

많은 회사들이 대졸 사원 이외에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운영합니다. 보통 '여사원'이라는 말로 잘못 호칭되는 사무보조인력들은 대개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자들이 맡으며, 전표 처리 등 부서 내 각종 서무 업무를 수행하지요.


그런데 ERP와 같은 시스템들이 속속 구축되면서 이들의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량이 줄면 인력 감축이든 재배치든 인력효율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그러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인지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 기업의 경우, 일반직 직원의 20%를 사무보조인력들이 차지할 정도였는데 ERP, SCM 등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화는 지지부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든 그렇지 않든, 일선부서들은 인사부서에 인력 증강을 요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인사부서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일선부서의 요구를 최대한 통제하다가, 이른바 ‘목소리가 큰’ 부서에게 어쩔 수없이 한 명 두 명 T/O를 늘려주게 됩니다. 

이 때 대졸 사원을 배치하기 보다는 임금이 싼 사무보조인력으로 충원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당장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나중에 인력 운용 상 문제를 야기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무보조인력을 받게 되는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도하건 그렇지 않건 대졸사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사무보조인력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 업무의 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보조 인력들은 대졸사원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근속 의지가 낮다고 합니다. 사무보조 인력들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이들은 결혼이나 진학 등을 이유로 3~5년차 정도되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매우 잦죠.

또한, 사무보조인력 관리의 원칙을 잃게 됩니다. 대졸사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사무보조인력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들의 불만은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대졸사원보다 오히려 일을 잘하는 사무보조인력을 부하직원으로 둔 부서장은 그들을 조직 내 핵심인력으로 키워야 한다든지, 경력개발을 위해 회사 차원의 특혜를 줘야 한다고까지 요구합니다. 모 기업에서 실제로 제기됐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무보조인력은 어디까지나 대졸사원(일반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운용하는 인력이므로, 경력개발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무보조인력은 핵심인재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만일 사무보조인력이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거나, "우리 팀의 핵심인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사관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 없습니다.

효과적인 인력 운용은 직무, 직종, 직급 등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사부서가 원칙을 버리고 변칙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인력관리는 초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능력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무보조인력에게는 대졸사원과 동일한 '급'으로 승격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진입 장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연차만 되면 자동으로 승격해주는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회사에서는 대졸사원 급으로 승격된 사무보조인력에게 여전히 ‘사무보조업무’를 담당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도 그런 업무를 당연시합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대졸사원 급으로 승격했다면, 대졸사원과 동일한 양과 질의 업무를 부여해야 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 받고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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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Profit Sharing(이익분배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rofit Sharing이란, ‘회사 영업의 호황으로 인해 잉여자금이 일정규모 이상 축적됐을 경우 그 일부를 취하여 구성원에게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Profit Sharing을 실행할 때 중요히 여겨야 할 Keyword는 ‘일정규모 이상’ 이라는 말과 ‘그 일부’와 ‘성과에 대한 기여도’ 입니다. Profit Sharing은 바로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1. 전사 순이익 달성도에 따라 배분 여부를 결정 → ‘일정규모 이상’
원칙 2. 주주배당금, 사내유보금,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분 → ‘그 일부’
원칙 3. 공헌이익률(=기여도)에 근거하여 배분 → ‘성과에 대한 기여도’

돈을 나눠 봅시다!



먼저 첫번째 원칙에 대해 살펴보죠. 이 원칙은 Profit Sharing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On/Off Switch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전사 순이익 달성도가 당초 설정했던 목표에 월등히 미달했을 경우에는 비록 순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Profit Sharing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표에 미달했다는 말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영업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경쟁사보다는 나은 상태라 할지라도 Profit Sharing은 지양돼야 합니다. 비록 경영자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일 경우에는 Profit Sharing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70%라는 기준을 Profit Sharing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On/Off Switch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Threshold 라고도 부릅니다. 

Threshold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지는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해당연도의 영업환경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Threshold를 낮출 수 있고, 반면에 경쟁사들이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호황이었는데도 겨우 Threshold에 턱걸이했다면 Threshold를 높게 조정해야 합니다.

헌데 그 변화폭을 지나치게 크게 가져갈 경우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Profit Sharing에 대한 반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구성원들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인사에 대한 운영과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원칙’과 ‘중용’, 그리고 ‘합의’이니까 말입니다.

Profit Sharing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주주배당금, 사내유보금,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존재목적 중 하나가 ‘주주가치 증진’에 있으므로, 처분 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에게 먼저 배당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사시 현금흐름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내유보금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Profit Sharing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항목을 차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각각의 차감율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죠.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Profit Sharing 제도로 인해 계층간 불화만 심화됩니다. 요즘의 노동운동 추세가 과거의 ‘생계형 투쟁’이 아닌 ‘이익 확보형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Profit Sharing의 세 번째 원칙은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일선 인사관리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인데,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지원조직에는 얼마나 분배해야 하는가?   
2) 사업조직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배하는가?
3) 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1) 지원조직(Value Center)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못하지만 사업조직(Profit Center)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여도는 인정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전체 Profit Sharing 재원이 마련된 후에 지원조직과 사업조직 쌍방의 합의를 통해 배분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과연 지원조직의 서비스를 어떻게 정량화하느냐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와 인정입니다. 사실 이 방법만큼 상호 간에 다툼의 소지가 적은 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중재자로서 인사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사관리자들이 정량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식’을 찾느라 중재자의 역할을 등한시합니다. 보통 10~20% 정도로 지원조직에 Profit Sharing 재원을 할당합니다. 

2) 사업조직은 보통 하나 이상 존재하므로 각 사업조직별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배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배분 기준은 공헌이익률입니다. 공헌이익률이란, 해당 사업조직이 창출한 순이익을 전사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사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해당 사업조직이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평가해서 공헌의 정도에 따라 Profit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에게는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이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팀장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팀장은 다들 똑같이 고생했으니 N분의 1씩 나누어 갖자라고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팀장은 각 팀원들의 성과창출 정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팀장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첫째, 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업무특성상 '팀 플레이' 체제로 성과를 창출한다면 차등 배분보다는 N분의 1 배분이 적절하고, 반대로 '개인 플레이' 체제라면 각 팀원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이 더 맞는 방식이겠죠. 두 번째 장점은, P/S 배분방식의 결정권을 팀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팀장의 리더십과 권위를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나누는 행위는 아무리 세심하더라도 언제나 불만과 오해를 발생시킵니다.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를 ‘제도의 완결성’을 통해 차단하고자 한다면, 그 수준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벌레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합의임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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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성공에 있어 가장 크게 유념해야 할 부분은 평가지표 자체가 아니라 평가의 운영입니다. 또한, 평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은 담당하는 주체는 인사부서가 아니라 바로 일선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단순히 부하직원을 감독하는 상위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코치로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평가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지요.



이것에 반대할 사람이나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코치’의 역할을 관리자들에게 설명하면, ‘담당한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부하직원들의 성과와 역량 향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다고 코칭을 하나’,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며 고충 같은 것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더 있나’ 라며 다양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는지요?

코칭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제대로 코칭의 개념과 도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칭의 개념은 이미 여러 책들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관리자의 코치역할을 도와주는 도구 중 ‘성과면담일지’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성과면담일지는 관리자가 부하직원의 성과 및 역량 향상 과정을 관찰하고 면담하여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연초에 부하직원이 목표로 설정한 사항을 원활하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지, 해당 부하직원에게는 고충이 없는지 등을 다양한 경로(관찰, 직접 면담, 동료 반응 등)를 통해 알아 내는 것이 첫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성과면담일지의 포맷)



그 다음에는 해당 부하직원에게 무엇을 도와줬으며 무엇을 조언했는지를 기록하고, 향후에 평가시기에 착안해야 할 사항과 인사상의 조치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성과면담일지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적어도 2주일에 한번 정도는 각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평가시기가 됐을 때 부하직원들이 평가결과를 납득하도록 할 수 있지요.

성과면담일지에 적힌 내용이 부하직원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평가자와 피평가자 양측의 견해의 차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몇몇 관리자들은 성과면담일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업무가 많아 그런 것까지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최우선 임무는 ‘부하직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며 관리자란 호칭은 그래서 붙여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만을 잘 하려면 관리자가 되지 말고 스페셜리스트로 남는 것이 낫겠지요.

평가의 불만은 커뮤니케이션의 상실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성과면담일지와 같은 공식적인 툴을 사용하여 평가의 불만을 줄여가도록 하십시오. '술 사주는' 선심은 요즘엔 먹히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왜 절 평가하세요?"란 불만이 커지면 제 아무리 좋은 평가지표라도 무용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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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은 도깨비 방망이?   

2010. 3. 2. 09:00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흔히 ‘직무분석’이라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 직무목표
- 세부과업내용
- 자격요건
- 개선사항

직원이 100명 이내이면 전 직원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무별 대표자(Subject Matter Expert, 내용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직무조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고객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직무분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비싼 컨설팅 수수료를 지불하고 직무분석을 실시했는데 직무기술서가 나오자마자 별 쓸모가 없어서 바로 책상서랍에 집어 넣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한 1년만 지나면 전에는 없던 업무가 생겨나거나 기존업무가 없어져 버려서 예전에 했던 직무기술서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푸념하곤 합니다. 다시는 직무분석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직무분석은 그 자체로 인사관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직무분석 결과로 나온 직무기술서(혹은 직무요건서)는 평가제도, 교육제도, 보상제도 등 인사제도를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기 위한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혁신의 완성은 아니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라는 집을 짓기 위해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이 바로 직무분석의 역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닥만 평평하게 다져봤자 집이 지어지긴 만무한 것과 같습니다.

직무분석 결과가 책상 속에서만 잠자는 애물단지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직무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번 직무분석이나 해볼까?’라고 별 생각 없이 했다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만 소모할 뿐이죠. 

그리고 직무분석과 동시에 인사제도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뼈대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직무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과 다르고 내일 또한 오늘과 다른,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입니다. 따라서 1년 정도 지나면 예전에 했던 직무분석 결과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직무분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화되어야 할 직무, 통폐합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인사담당자는 매년 새롭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뀐 것만 검토하여 직무기술서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직무분석을 처음 실시하는 데 3개월 걸렸다면, 매년 업데이트하는 데에는 1개월 이내면 충분합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제서야 부랴부랴 직무분석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직무분석 업데이트는 인사팀의 일상업무로 매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지요.

개별 인사제도나 인프라 하나만 가지고 인사체계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인사철학을 완성해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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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보다 나은 2등, 3등이 있다   

2010. 2. 25. 09:00

(어제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서열을 매길 때 평가자의 평가성향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상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인 상황이지만, 수행하는 업무도 똑같고 역량수준도 똑같은 사람이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들은 똑같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겁니다.  A의 상사는 후한 평가성향을 지니고 있어 100점을 주었으나, 지나치게 냉정한 B의 상사는 70점을 주는 것에 그쳤다면, 서열상 A는 1등이 되고 B는 꼴찌가 됩니다. 

이 때 인사담당자는 평가자별로 서로 다른 평가성향을 동일한 선에 위치시키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야 A와 B처럼 능력이 똑같고 실적도 똑같은데 서열 차이가 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그 둘을 동률로 만들 수 있는 로직(Logic)이 무엇인지를 궁리합니다. 완벽한 평가조정 방식을 찾으려고 골머리를 앓지요.

완벽한 평가서열을 만들어 내기란 어려울뿐더러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 난제를 푼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평가서열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평가점수나 서열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평가점수 따위는 폐지하고 피평가자의 장단점을 조언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수긍은 하면서도 여전히 서열 매기기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반에서 몇 등이다, 전교 혹은 전국에서 몇 등이다, 라는 식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전의 학력고사나 수능시험이 끝나면 누가 수석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였지요. 그런 관성이 회사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의 글에서 등장한 '어떤 사람'처럼 학력고사 점수를 들먹이는 ‘점수 신봉자’ 수준은 아닐지라도, 서열을 매겨놓고 서열로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면 뭔가 불편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량을 완벽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존재할 수 없으며 평가자도 완벽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인사평가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제도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제도로부터 나온 평가결과를 완벽히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평가조정으로 나온 서열 역시 불완전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서열만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1등보다 나은 2등과 3등이 있으며, 그들은 불완전한 인사평가의 피해자라면 피해자였지 결코 1등보다 열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네가 전교에서 25등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국어와 수학과목이 약하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식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인사평가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서열을 맹신하면 인사평가가 가야 할 옳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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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에 고객 중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학력고사에서 300점 넘으셨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하며 잠깐 멈칫하다가 있는 그대로 “공부를 못해서 못 넘었는데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어, 그래요? 의외네요. 전 300점은 넘으신 줄 알았어요.” 라며 보일 듯 말 듯 조소(嘲笑)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에 300점은 하나의 기준이었음)

그 당시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나, 몇 번의 술자리에서 장난스레 필자의 ‘어이없는’ 점수를 들먹거릴 때마다 한대 쥐어박고 싶은 걸 애써 참았지요. “그래, 도대체 당신은 몇 점 받았는데?” 라고 받아치니 그는 인비(人秘)라며 능글능글하게 웃었습니다. 참 개운치 않은 인사(人士)였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맛있을까요? 서열을 매겨 볼까요?


저는 인사평가 제도를 수립하거나 손질해주는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사평가는 무엇을 위해 실시하는지에 관해 자괴감에 가까운 의문이 들 때가 간혹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 누구보다 낫고 점수는 몇 점이다, 라는 식으로 인사평가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사평가는 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부하직원의 장점과 성과를 북돋아 주고 단점과 흠결을 보완하도록 상사가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입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 만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인사평가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죠.

거시적으로 말하면, 인사평가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조직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인사평가는 반드시 ‘육성형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시행되는 평가제도의 관점은 누가 더 점수가 높고 누가 더 낮은지를 측정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성형 평가가 아니라, 학력고사식 사정형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평가결과가 나오면, 직원들을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보다는, 전 구성원을 1등부터 꼴찌까지 어떻게 서열을 매겨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역량과 시간을 집중합니다.

보통 직급 단위로 묶어서 해당 직급별로 평가서열을 매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상당부분 억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개인별 업무와 목표에 따라 평가받는 지표도 상이합니다. 또한 평가하는 상사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온 평가결과들을 한 통에 집어넣어 서열을 매기려면 그때부터 인사담당자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일일이 감안하여 오직 하나의 서열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동일한 역량과 성과를 보이는 사람은 동일한 서열에 위치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사담당자는 평가서열을 매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가 받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결코 동일한 양과 질의 역량과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평가자의 평가성향이 관대한지 아니면 가혹한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개개인의 업무와 평가 받는 지표부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역량과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학 과목에서 90점 받은 사람과 B가 영어 과목에서 90점 받은 사람을 같은 등위로 본다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금, 은, 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획득하여 종합 6위에 랭크됐습니다. 하지만 종합순위 몇 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계올림픽 종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쇼트트랙 금메달과 이름도 생소한 바이애슬론 금메달을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림픽 종합순위는 여론이 만들어 낸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어쩌면 올림픽 종합순위와 같이 별 의미 없는 서열을 만들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요?

1등보다 나은 2등과 3등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o be continued....내일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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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에 방문하니 직급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저에게 처음 꺼낸 말이 "우리 회사에 부장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차장을 승진시켜 주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부장으로 올려주면 임금관리에 부담이 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짜낸 방법이 '호칭만 부장'이었습니다. 또한 부장에서 임원이 되지 못하고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호칭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더군요. 그래서 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40%에 육박하는 이상한 직급체계가 됐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업력이 20년 정도 되면 직급관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고직급화'죠. 승진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연한만 차면 승진시키는 관행이 있다면 고직급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직급별 인력 분포가 과연 건전한지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없을까요? 고직급화 지수를 활용하여 회사의 고령화 혹은 고직급화 여부를 미리 관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회사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의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사원비율)*1 + (대리비율)*2 + (과장비율)*3 + (차장비율)*4 + (부장비율)*5 를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이 값을 ‘고직급화 지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극단적으로 사원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고직급화 지수는 1이며, 부장으로만 이루어졌다면 5가 되겠죠.  물론 회사의 직급 단계가 이와 다르다면(예를 들어, 부장-과장-사원이라면) 고직급화 지수의 최대값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직급화 지수를 과거 5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래프를 그려 보세요. 전사적으로 해보고, 사업부별로도 해보십시오. 만일 그 값이 오르고 있거나 그래프의 기울기가 심하다면, 고직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직급화 지수를 만들면 사업부별로 대비해 보거나 동종업체와 비교해 보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A사와 B사의 고직급화 지수가 같다고 해서 두 회사가 반드시 똑 같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A사의 직급별 인력 비율이 (10-20-30-20-20)이고, B사가 (10-10-30-20-24) 라면 고직급화 지수는 똑같이 3.2가 나옵니다. 

따라서 동종업체(혹은 사업부별로)와 고직급화 수준을 비교할 때는 고직급화 지수와 겸하여 고직급자의 인력비율 자체를 비교해야 하죠. B사의 과장 이상 비율은 74%로서 A사의 70%보다 크므로 고직급화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고직급화 지수가 얼마가 나와야 적정한 값인지 물어오는 고객이 있는데,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값은 없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구조를 갖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고직급화 지수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긴 하나,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띠라서, 다른 회사와의 비교만을 위해 고직급화 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조직의 고직급화가 어떤 추세대로 진행될는지, 그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고직급화 지수가 현재의 고직급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순 없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할 시간을 버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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